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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는 7년차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노려라

자녀 없는 7년차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노려라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2-03 17:36
업데이트 2017-12-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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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활용 방안

지난달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청약가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로드맵의 초점은 젊은층의 내집 마련 지원에 맞춰졌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의 자격도 확대했다. 자금 여건을 고려해 낮은 이자의 대출도 연계해 주는 등 패키지 지원이 특징이다. 젊은층과 신혼부부는 로드맵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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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대표 상품은 ‘신혼희망타운’인데 전국적으로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만 4000가구씩 나온다. 임대주택이 아닌 소형 분양 주택이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임대형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미 택지로 개발된 곳 가운데 서울, 과천 등 입지가 빼어난 곳에 3만 가구가 들어선다. 성남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70%를 내놓는다.
희망타운이 들어설 기존 택지지구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수서 역세권,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지구, 동탄2신도시 등이다. 지방에서는 부산 명지, 아산 탕정지구 등에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6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고자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푸는데, 이 중 4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에는 희망타운을 짓는다.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등 9곳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곳에는 1만 2900가구가 건설되고, 나머지 물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로 택지를 찾아내 공급한다. 신혼부부 가운데 도심 직장인이 많다는 점에서 도심과 가깝고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곳이다.

신혼부부 자격도 완화됐다. 결혼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자녀 유무도 따지지 않는다.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월 586만원·2016년 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등 일정한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맞춤형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분양형은 집값의 30%만 내고 20~30년간 월 50만~1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이자도 연 1%대다. 3억원 정도 하는 40~60㎡ 아파트라면 1억원 이하의 돈으로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이 주택은 처분 시 시세 차익이나 손실이 날 경우 기금과 차익이나 손실을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리스크를 줄였다.

임대형은 집값의 10~15% 수준(2000만~4000만원)으로 보증금만 내고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다. 10년 뒤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신혼부부 자격을 완화해 수요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특별공급은 두 번 이상의 당첨 기회가 주어지고, 임대주택에 당첨됐을 때는 청약통장을 재활용할 수도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기존 분양 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렸다. 국민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은 현행 15%인 특별공급 비율이 30%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공급 1순위도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한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다.

수입이 적은 청년층은 청년 임대주택을 찾는 것이 좋다. 5년간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대학생 기숙사 포함)이 30만 가구 공급된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연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 금리를 제공하며, 총급여(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29세 이하 무주택 가구주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은 40·50세대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30대나 40·50대 중·장년층은 주거복지 로드맵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은 급매물로 나온 집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수도권 가운데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폭증하는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를 찾아 발품을 팔면 급히 처분하기 위해 내놓은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아 청약 가점이 높다면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연평균 1만 7000가구였던 공공분양 주택 공급량이 3만 가구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가구를 위해서는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가 공급된다.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별도의 수입이 없는 고령층은 연금형 매입임대도 선택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사들이되 매입 금액을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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