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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 ‘공무원 증원’ 최대 암초…아동수당·기초연금은 이견 좁혀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 ‘공무원 증원’ 최대 암초…아동수당·기초연금은 이견 좁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2-03 21:50
업데이트 2017-12-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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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억에 발목 잡힌 새해 예산

민주, 文정부 핵심공약 고수 입장
한국당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
국민의당 “9000명 증원만 가능”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3일 여야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팽팽한 협상전을 벌였던 것과 달리 냉각기를 가졌다.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날은 직접 만나 담판을 짓기보다 각자의 설득 논리를 가다듬으며 물밑 협상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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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난 것 없어요”
“결정난 것 없어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3일 국회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1만 2000명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5349억원) 때문이었다.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포기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보다 1500명을 줄인 1만 500명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의 공무원 증원만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주먹구구식 추계에 의한 공무원 증원 요구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만 500명은 예년 채용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사실상 1만 2000명에 가까운 숫자”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2조 9707억원) 예산을 꾸린 것도 협상 초기보다는 진전됐지만 여전히 이견이 크다. 야당은 전액 삭감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최저임금 지원을 1년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반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확보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후속 조치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면서 “야당에 합리적 수준에서 양보를 했고 하겠지만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 증세하는 소득세·법인세 인상안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과표 5억원 초과 40%→42%)을 그대로 가되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자고 주장한다. 또 정부의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에 대해 한국당은 신설하되 세율은 낮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또 다른 쟁점 예산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은 지급 시기를 미루자는 야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하면서 곧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여당은 야당 탓으로, 야당은 여당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도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4일 본회의를 앞두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늦어도 오는 7~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라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 막판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소소위원회도 이날 끝내지 못한 감액 심사 등을 4일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세법개정안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마지막 합의를 시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단 국민의당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라면서 “국민의당과 의견 일치를 본 것을 바탕으로 가장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7-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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