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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무산, 4일 본회의 처리 재시도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무산, 4일 본회의 처리 재시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2-02 21:55
업데이트 2017-12-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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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여야 이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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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모은 3당 원내대표
손 모은 3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방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2017.12.2/뉴스1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국회 처리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차례 만나 이견이 큰 예산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에 실패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들이 각자 당에 가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고 4일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무원 수에서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고 최저임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도저히 합의가 좁혀지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못 지켰으니 (국민들에게) 엄청 두드려 맞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공무원 증원(5349억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2조 9707억원) 예산이다. 여야는 협상 초기보다 다소 접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 타협하지 못했다.

여당은 당초 정부의 본 계획인 1만 2000명 공무원 증원에서 500명을 깎아 1만 1500명을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부안 대비 7000명 증원하자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7500~9000명 증원으로 타협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지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원 기간을 1년 시한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제안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EITC를 확대 적용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내용을 부대의견에 담겠다는 뜻을 정부·여당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 예산이었던 아동수당 도입(내년 7월)과 기초연금 인상(내년 4월)은 시행 시기를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부·여당은 두 사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 8월까지 미룰 수 있다고 양보했다. 그러나 야당은 더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별적 복지로 하자는 것을 수용해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선 제한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여야의 예산안 협상을 기다렸다가 오후 9시가 되어서야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경륜·경정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함께 지정됐던 소득세·법인세 인상안 등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보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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