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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法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커버스토리] 法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7-12-01 17:18
업데이트 2017-12-0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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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생으로 본 대한민국 현주소

매년 이맘때쯤 국회가 열리고 각종 법의 통과 소식이 전해진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법의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만 한순간이기도 하다. 법은 살아 있지는 않지만,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생로병사를 거친다.

아기가 어머니 자궁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출산을 기다리듯 법도 국민에게 공포되기까지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가진다.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대의 산물인 법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 그러다 도저히 사회와 맞지 않으면 결국 폐지돼 영영 사라진다. 법은 끊임없이 생멸한다. 법을 낳을 수 있는 주체는 정부와 국회다.
●법의 태어남(生)… 제정과 공포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는 순간, 그 법은 효력을 발휘하며 기능한다. 문서에 불과하던 것이 실제 국민 생활을 구속하게 된다.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공포 이후 시행까지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다.

공포는 상징적 절차이고 실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하다. 법률안은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정부가 낼 수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원 10명만 모아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발의가 된다. 이 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예컨대 지진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되면 행정안전위원회, 교과과정 등 교육 관련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가는 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여기서는 법률 형식, 문장이나 단어 쓰임 등을 심사한다. 이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통과된 법률은 정부, 법제처로 넘어온다(이송).

정부제출 법률안의 과정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 정부가 입안을 하려면 해당 법과 관련 부처들 사이에 협의가 의무적으로 끝나야 한다. 법률안이 완성되면 이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다.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관련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최대 40일 동안 해당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알린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중요한 의견은 실제 법률에 반영되기도 한다.

규제심사도 거친다. 법은 달리 말하면 국민의 삶을 구속하는 규제다. 국민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법이 설정한 규제가 타당한지, 혹시 국민 삶에 해악을 끼치진 않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규제심사 외에도 해당 법이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지 않은지(성별영향평가), 해당 법으로 공무원이 부패할 만한 내용은 없는지(부패영향평가) 등의 과정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정부제출 법률안은 법제처를 지나 국회로 간다.

이론상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로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평균적으로 5~6개월 정도 걸린다. 국회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정부로 다시 이송된다. 의원 발의 법률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률안마다 다르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통과된 의안들을 살펴보면 평균 2~3달 정도가 걸린다. 정부제출 법률안보다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 이 때문에 입법이 급한 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청부 입법’도 종종 벌어진다.

법제처에 따르면 11월 2일 현재 법률은 1447개가 있다. 법률이 1000개가 넘지만 새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올 초 공포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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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시행령이 있다. 국민에게는 같은 법이지만 시행령은 국회에 통보만 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015년 7월에는 ‘국회법 파동’이 있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왔지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령을 비롯한 정부 시행령에도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국회는 정부 시행령에 수정 요구를 할 수 없다.

법제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중간 관문이다. 정부제출 법률안은 법제처가 심사한다. 법안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쓰였는지, 법안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들은 들어 있는지, 이 법이 시행됐을 때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인지 등을 본다. 의원 발의 법률안은 법제처를 거치지만 별도 심사과정은 없다. 법제처에 오기까지 여러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문제가 있으면 법제처는 다시 돌려보낸다(반려). 반려된 법안은 반려 사유를 없앤 뒤 다시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다.

문제가 없으면 법제처장 결재를 받고 차관회의로 올라간다. 차관회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지만 실제 거의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정 부서에서 강하게 반대하면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정부부처가 정책에 대한 일관된 모습을 보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후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대통령 재가가 나면 법안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보통 공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법은 유예기간을 두기도 한다.
법도 생로병사를 겪는다. 지난달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손을 잡고 법안 통과를 서로 축하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의 탄생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법도 생로병사를 겪는다. 지난달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손을 잡고 법안 통과를 서로 축하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의 탄생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법의 나이 듦(老)과 병듦(病)

법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바뀐다.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 현재에는 맞지 않을 때도 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 전 분야를 꼼꼼히 짚으며 점진적으로 변해 간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도 늙어간다().

법은 일부 또는 전부가 개정된다. 말 그대로 ‘일부 개정’ 또는 ‘전부 개정‘이다. 법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된다. 역시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있는데 각각 법을 제정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질적 효력을 갖는 ‘현행법’이 된다. 이전의 법은 ‘연혁법’으로 관리된다. 국회를 통과하는 법 중 개정안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매년 기획재정부가 세법을 고치면서 연말정산에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또한 매년 국회를 통과하는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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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생로병사를 겪는다. 법 중에는 국회에 통보만 하면 되는 시행령도 있다.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장에 박경호(왼쪽) 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들어가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법도 생로병사를 겪는다. 법 중에는 국회에 통보만 하면 되는 시행령도 있다.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장에 박경호(왼쪽) 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들어가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법의 개정(改定)… 분법과 합법

법도 아플 때가 있다(病). 이럴 땐 ‘외과수술’이 시행된다. 법이 너무 비대해졌거나 비슷한 내용임에도 따로 운영되는 등 비효율이 발견됐을 때다. 비대했을 때는 법을 나누는 ‘분법’(分法)이, 비슷한 내용이 따로 운영될 때는 비슷한 법을 합치는 ‘합법’(合法)이 이뤄진다. 이 또한 법 개정의 일종이다.

2016년 8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떨어져 나갔다. 최근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주택법이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비대해져 분법이 이뤄진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따로 관리하는 법률이다.

지난 1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하나로 합쳐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됐다. 두 개의 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전기용품과 다른 생활용품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했지만 두 법의 내용과 절차가 비슷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하나로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합법이 이뤄졌다.
●법의 죽음(死)… 폐지(廢止)

사람도, 법도 결국 운명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폐지돼 영영 사라진다. 폐지되기 전까지는 폐지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법의 폐지 과정도 제정, 개정과 같다.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면 해당 법은 폐지된다. 폐지 법률안의 내용은 “해당 법률안을 폐지한다”는 내용뿐이다. 과거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 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법들이 폐지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으로 사라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제정에 포함돼 폐기된 ‘국립암센터법’ 등이 그 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시법’도 있다. 한시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유효기간이 10년이면 법은 시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해당 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땐 법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로 기한이 예정됐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그 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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