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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불붙은 포털 규제… IT업계 뜨거운 감자

찬·반 불붙은 포털 규제… IT업계 뜨거운 감자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12-01 22:54
업데이트 2017-12-0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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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발전기금 부과’ 뉴노멀법

대형 포털 규제 법안이 연말 정보기술(IT)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뉴노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포털 업계는 ‘국내 기업 역차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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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에 대해 찬성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토론회와 반대 목소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성격의 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잇따라 열렸다. 지난 10월 10일 뉴노멀법을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를 각각 열었다.

지난달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뉴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포털 기업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포털 사업자들은 별도의 규제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속해 있다.

법안은 광고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인터넷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글로벌 IT 기업에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포털 업계는 지상파나 통신사와 달리 주파수 등 특혜가 없는 인터넷 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매출액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의 족쇄만 강화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특히 구글 등 미국 IT 기업의 경우 규제의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배치되는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간과됐으며 이런 규제 공백에서 IT 생태계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도 “방송, 통신,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포털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진 결과 업종 진입 장벽이 높고 점유율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지호 변호사도 “정부 규제의 원칙은 독점적 사업자의 폐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인허가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 기간통신사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포털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에서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구글, 애플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를 중심으로 플랫폼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일부 국내 포털 사업자만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포털을 비롯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고,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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