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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3不’이어 한국여행 ‘3不’ 내건 중국

사드 ‘3不’이어 한국여행 ‘3不’ 내건 중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11-29 16:56
업데이트 2017-11-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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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크루즈와 전세기, 온라인 판매는 절대 안 된다’

28일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이 한국 단체관광을 일부 허용하면서 내건 세 가지 금지 조건이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국과 한국관광공사의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서울지국도 두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국가여유국은 한국 단체관광을 구두로 금지했으며, 이번 일부 해제조치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여유국의 결정에 대해 모르겠다며 “중국은 중한 각 분야 교류와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만 밝혔다.
중국 여행사이트가 판매 중인 한국관광 상품. 출처:fliggy.com
중국 여행사이트가 판매 중인 한국관광 상품. 출처:fliggy.com
중국은 특히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성 주민에 한해서만 한국 단체관광을 허가했는데,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국적 여행객의 30%가 이 두 지역 주민이었다. 중국 관영 영자매체인 글로벌타임스가 중국 최대여행사 가운데 하나인 중국국제여행사(CITS)와 청춘여행사에 28일 확인한 결과 아직 한국단체 관광 상품 구매는 가능하지 않았다. ‘시에청’(携程·씨트립), 취완얼, ‘lvmama.com’과 같은 중국 온라인 여행 사이트도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날 국가여유국의 제한적 해제 조치 이후 바로 베이징의 한 여행사는 30여명의 단체비자를 한국대사관에 신청했다. 다음 달 2일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일정이다. 베이징 소재 알리바바 그룹 여행 플랫폼인 ‘페이주’(飛猪·fliggy.com)도 톈진에서 서울로 가는 12월 6일 출발 자유관광 상품을 판매 중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관광 재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금한령(禁韓令)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까닭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광업계 관계자는 29일 글로벌타임스에 “한국 단체관광이 완전히 개방된 것이 아니므로 단체관광 비자 신청을 받지 않는다”며 “단체관광은 개인적으로 한국 비자를 신청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3不약속’(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 보이는 양면적 태도는 중국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공허한 약속과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한국 전문가 루 차오는 “두 나라가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어떤 구실이나 압력으로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면 상황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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