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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인상’ 팽팽…여야, 25개 예산부수법안 ‘접전’

‘법인세·소득세 인상’ 팽팽…여야, 25개 예산부수법안 ‘접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1-28 22:34
업데이트 2017-11-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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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상임위 통보 이후

법안 내일까지 심사 못끝내면
예산안과 본회의에 자동부의
2+2+2 만났지만 입장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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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2018년도 세입예산 부수법안’(이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여야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4일 남겨놓은 이날도 아동수당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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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의 예산부수법안 중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부 과세를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렸다. 소득세 인상안은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원은 38%에서 40%,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각각 2% 포인트 올린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예산부수법안이 된 법인세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세율을 기존 10%에서 7%로, 과표 2억~200억원은 20%에서 18%로 각각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는 해당 법안을 3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한국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에서 30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 정 의장 권한으로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전날에 이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2+2+2 협의체로 6개 쟁점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예결위 조정 소소위의 감액 보류 심사에서 통상 4조원가량의 예산이 감액돼야 증액도 이뤄지지만 1조원조차 감액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민주당은 여론전에 기대며 야당을 상대로 협상력이 부족하고, 야당은 대여 투쟁에만 골몰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예산만 콕 찍어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희망을 꺾고 모두가 패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무차별식 퍼주기 예산과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적 예산은 강력하게 일관된 입장으로 예산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이어 이번 예산안에도 ‘캐스팅 보터’ 역할을 맡은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에 절충안도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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