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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 항목 빠질까

통신비 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 항목 빠질까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1-27 14:53
업데이트 2017-11-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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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비 고지서에 통신 서비스 가격만 명시하고 단말기 할부금 같은 기기값은 제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공짜폰을 판매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들.
공짜폰을 판매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들. 서울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공짜폰을 내걸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DB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현재처럼 통신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할부대금이 합산된 고지서로는 정확한 개인별 통신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가격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재 통신비 고지서에는 통신 서비스 가격과 단말기 가격이 합산돼 있지만 많은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단말기 가격의 증가가 가계통신비 증가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단말기 소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이용자 36.2%가 가계통신비 항목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했다.

또 올해 상반기 SK텔레콤과 KT 통신요금에서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요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명확하게 분리해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단말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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