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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동의 창문을 열며] 구혈미건

[김욱동의 창문을 열며] 구혈미건

입력 2017-11-26 22:20
업데이트 2017-11-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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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동 문화평론가·UNIST 초빙교수
김욱동 문화평론가·UNIST 초빙교수
‘맹세’나 ‘서약’을 뜻하는 영어 단어 ‘플레지’(pledge)는 보증이나 담보, 저당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파생됐다. 오늘날에도 현재 통용되는 뜻 말고도 원래 뜻으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서양에서 약속은 이렇게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물건을 잡히고 돈을 빌리듯 신의나 인격을 걸고 하는 것이다.

굳이 외국에서 예를 찾을 필요도 없이 동양에서도 이 단어는 신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맹서’(盟誓)라는 한자어를 찬찬히 보라. 맹세할 ‘맹’(盟)자는 밝은 명(明)과 그릇 명(皿)으로 구성돼 있다. 저 옛날 제후나 군주들은 달빛 아래서 그릇에 담은 피를 마시며 굳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맹’자 하나로 모자라 ‘혈’자를 덧붙여 혈맹(血盟)이라고도 한다.

맹세할 ‘서’(誓)자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 한자어는 꺾을 절(折)과 말씀 언(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절’에는 도끼(斤) 자루를 손(扌)에 쥐고 풀이나 나무를 자르거나 쪼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서’(誓)는 서로 손에 도끼나 칼을 마주 쥐고서 말로 맺는 약속을 뜻한다. 피를 마시며 맺는 맹약에 비해 강도가 조금 약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가볍지 않은 약속이 바로 서약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제후나 군주들이 하늘을 두고 피로 맺은 굳은 맹서나 맹약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속을 저버릴 때가 적지 않았다. ‘춘추좌씨전’에서는 이렇게 굳게 한 약속을 깨뜨리는 현상을 ‘구혈미건’(口血未乾)이라고 부른다. 즉 입술에 묻은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배반했다는 뜻이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계약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라는 말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설파했다.

요즈음 정치가들의 행태를 보면 구혈미건이라는 고사성어가 새삼 떠오른다. 한 정당은 얼마 전 다른 정당의 한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 정당의 대변인은 “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을 당시 야당의 특활비 축소 요구가 거셌다”며 “국정원이 예산을 위해 해당 의원에게 대가성 뇌물로 특활비를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해당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필이면 왜 다른 장소도 아니고 동대구역 앞일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당의 대변인은 한 수 더 떠 “검찰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할복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과장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비단 그 의원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가령 지난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정국의 큰 이슈로 부상했을 때 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을 맡은 한 국회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이 (탄핵을)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 손을 집어넣을 거요”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한 국회의원은 걸핏하면 물에 빠져 죽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기도 했다. 빠져 죽겠다는 장소도 그가 연설하는 장소에 따라 한강이 되기도 하고, 영산강이 되기도 하고, 형산강이 되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제주도 앞바다가 되기도 했다.

정치가들은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과장해서 말하는 것일까? 두말할 나위 없이 현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주장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구업(口業)이라고 하여 무엇보다도 입을 잘 단속하라고 가르치지 않는가. 입에서 나온 말이 무서운 불길같이 온몸을 태우기 때문이다.
2017-1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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