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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8년… 檢 형량과 같아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8년… 檢 형량과 같아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1-24 17:36
업데이트 2017-11-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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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05억 횡령·뇌물 5억 준 혐의

1심서 “죄책 매우 무겁다” 중형 선고
자금담당 임원에게는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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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씨 연합뉴스
이영복씨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영복(67)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는 24일 회삿돈 705억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 위반죄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내린 선고형량은 모두 8년으로 검찰 구형량과 같다.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내용, 수단, 횟수 및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가구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3월 5억 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사업을 해 오면서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징역 3년),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징역 1년 6개월) 등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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