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원받거나 동생인 유혁기에게 지원했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국내로 송환되기 전 프랑스에서 1년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징역 5년과 45 억9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 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 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475억 4000만원으로 추정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단 배임액 45억 9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 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올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섬나씨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원받거나 동생인 유혁기에게 지원했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국내로 송환되기 전 프랑스에서 1년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징역 5년과 45 억9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 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 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475억 4000만원으로 추정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단 배임액 45억 9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 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올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