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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범 연이은 유죄…朴, 18개 혐의 피할 수 있나

국정농단 공범 연이은 유죄…朴, 18개 혐의 피할 수 있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23 23:52
업데이트 2017-11-2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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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판결 가늠자 될 듯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 공범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잇달아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들도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체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개입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전날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차 전 단장의 혐의 중 KT에 대한 강요에 대해 차 전 단장과 최씨,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모관계를 명시했다.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차씨의 지인을 KT에 채용하고 광고 총괄담당으로 보직 변경을 요청했는데 최씨에게 이러한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하면서 실행됐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실제로 안 전 수석은 KT 황창규 회장에게 ‘VIP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했고,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KT는 이씨를 채용하기 위해 이전엔 없던 새로운 조직까지 만들었고, 광고 실적이 없는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기 위해 기존의 심사 기준을 바꾸기도 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의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며 차씨와 최씨가 사익을 추구하게 된 셈이다.

앞서 지난 15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되는 것을 박 전 대통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모관계를 적시했다. 정 전 비서관이 유죄를 받은 청와대 비밀문건 최소 14건의 유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도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공단 이사장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거듭 확인됐다. 이 밖에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현 2차관)의 사직 강요 등 혐의도 각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선고 공판에 이어 핵심 공범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판결이 나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더욱 뚜렷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3일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및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다음달 14일 변론을 종결하며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2~3주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비춰 내년 1월 초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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