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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변호사 2명 “김동선 처벌 원치 않아”

‘갑질’ 피해 변호사 2명 “김동선 처벌 원치 않아”

입력 2017-11-23 23:52
업데이트 2017-11-2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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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른 범죄 추가 수사”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변호사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자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보도된 내용대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서 “김씨는 ‘주주님이라 불러라’, ‘허리 꼿꼿이 세우고 앉아라’, ‘존댓말을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다음날 김씨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사과 문자를 받았고, 최근 재차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입건할 방침이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무산됐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닫지 않고 수사를 조금 더 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카드 결제 내역을 토대로 사건을 목격한 손님을 찾아나섰다. 또 술집 밖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복구해 분석하기로 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월 28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 하시냐”며 막말을 하고 일부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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