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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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달 28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께 당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