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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사라진다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사라진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1-22 22:56
업데이트 2017-11-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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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년 인사부터 폐지

사법연수원 25기부터 적용
‘법관인사 이원화’ 계속 추진

대법원이 사법부 관료화를 부르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제도인 고법부장 승진제는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코드 맞추기 판결을 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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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에 대해서는 이번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수원 25기 이하 법관들의 고법 부장판사(재판장) 보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김 처장은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수원 25기는 지법 부장판사 그룹에 포진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김진동 부장판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연루자들을 재판한 같은 법원 황병헌 부장판사 등이 연수원 25기다.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아왔다. 전용차량이 지급되고,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예퇴직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수원 동기 중 3분의1 이하만 승진 대상이 돼온 데다 기수가 내려갈수록 승진 확률은 10분의1 수준까지 떨어져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기존의 고법 부장판사 승진 체제를 밟는 판사와 고법에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로 근무 트랙을 구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 처장은 이날 “법관 이원화 제도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예정으로 너무 머지않은 시기에 제도가 완성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법관인사 주기를 장기화하고, 행정처 등에 근무하는 비재판 보직의 기준과 방식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관들은 수도권 권역과 비수도권 권역을 3~4년 주기로 순환근무하고 권역 안에서도 1~3년마다 법원을 옮겼는데, 이 주기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이다.

사법부 내의 반응이 엇갈린다.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에 찬성하는 판사들은 “재판의 독립성 확보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반대하는 판사들은 “성실히 일한 판사들이 보상받는 제도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관 인사 이원화 정책 추진과 함께 고법판사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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