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본사 등 압수수색… 檢, 김장겸 소환 초읽기

MBC본사 등 압수수색… 檢, 김장겸 소환 초읽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11-22 22:56
수정 2017-11-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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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혐의’ 수사 관련…조직개편·인사 관련 자료 확보

MBC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MBC 본사와 전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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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를 든 채 사옥을 나서고 있다. MBC 전·현직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김장겸 전 사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를 든 채 사옥을 나서고 있다. MBC 전·현직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김장겸 전 사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증거품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달 넘게 방송사 직원, 간부 등 7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일부 자료를 확보했으나 전보조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사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수사 대상이 언론사라는 점을 고려해 일부 조직 개편과 인사 조치와 관련한 범위에 국한해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 28일 MBC 김장겸 전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장겸 전 사장 등은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해 로비 출입을 저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만간 김장겸 전 사장 등 이들 6명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겸 전 사장은 지난 13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된 상태다. MBC 노조도 지난 15일 두 달 넘게 이어진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아울러 방문진 사무처는 사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방문진은 3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후보자 3명을 압축한 뒤 다음달 7일에 최종 면접을 한다. 이후 방문진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신임 MBC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문진 야권 추천 인사인 김광동·권혁철 이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첫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사회 결의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월) 2일 정기 이사회가 열렸고 16일 차기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그 사이 임시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면서 “그 기간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도 임시이사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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