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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서 ‘박근혜 공모’ 줄줄이 인정…박근혜 1심 영향은

국정농단 재판서 ‘박근혜 공모’ 줄줄이 인정…박근혜 1심 영향은

입력 2017-11-22 17:04
업데이트 2017-11-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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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강 사직강요·靑 문건 유출·KT 강요 유죄…‘삼성뇌물’ 사건도 불리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의 1심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이번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도 하나둘 점쳐지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광고감독 차은택씨 사건을 선고하며 차씨가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황창규 KT 회장을 압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KT에 압박을 넣어 차씨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차씨와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했다는 게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이다.

재판부는 차씨가 최씨에게 지인의 채용을 부탁했고, 그즈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황 회장에게 전화해 ‘VIP 관심사항’이라며 차씨 지인의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대행사 선정 과정도 차씨가 최씨에게 부탁하고, 그 무렵 안 전 수석이 황 회장에게 ‘VIP 관심사항’을 언급하며 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차씨는 최씨, 안 전 수석, 대통령과 공모해서 황창규를 압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강요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KT 같은 대기업은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범죄사실에 덧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형법 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직권남용죄의 경우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경우 성립하는데, 사기업인 KT에 특정인의 채용이나 특정 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해 해당 기업의 재산권이나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KT 관련 공소사실은 큰 틀에서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롯데에 대한 강요 사건과 유사하다. 기업들을 압박해 재단 출연금을 내게 하거나, 최씨 주변에 이권을 챙겨주게 한 내용이 골자다.

개별 공소사실마다 사실관계나 증거가 다르긴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KT 사건에서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으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꼼꼼하게 법리를 해석한 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에서 공범으로 인정됐다.

이보다 앞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의 사직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인정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승마 지원금 역시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자, 박 전 대통령은 그 뇌물을 받은 자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대척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공범들의 선고 결과를 통해 더욱 무거운 분위기에서 남은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남은 최순실 재판의 선고 결과 역시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연이은 재판의 여세를 몰아 핵심 공범인 최씨의 선고도 이른 시일 내에 받아보길 원하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최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과 깊숙이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달 27일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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