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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신 미약, 1심 형량 너무 무겁다” 반발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신 미약, 1심 형량 너무 무겁다” 반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22 16:59
업데이트 2017-11-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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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자신들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의 심리로 22일 열린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9)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양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에 정신재감정을 요청했다. 또 아무리 죄책이 무겁다 하더라도 김양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1심의 형량(징역 2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김양 측은 1심에서 김양에게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지능이 정상이고 학습능력도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으로, 1심 재판부는 김양이 조현병이나 해리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양 변호인은 이날 “김양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신감정서로는 알 수 없고 법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가지 증상이 나온다”면서 전문가에 의한 정신재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전부터 김양을 장기간 진단해 온 정신과 전문의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양의 정신감정을 분석한 임상심리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명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재판부가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도 갖기로 했다.

김양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방조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박양 측은 여전히 공범관계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양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김양의 살인을 방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양의 살인 행위가)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가상의 상황에 대한 걸로 인식했다”면서 “1심에선 김양의 진술을 신빙성있게 봤지만 오히려 박양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만약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박양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한 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박양 측은 특히 “김양의 진술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다”며 김양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김양과 박양은 나란히 연두색 수의를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부를 바라보는 위치한 피고인석에 의자 한 칸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머리를 하나로 묶은 박양은 재판 내내 별다른 미동 없이 꼿꼿한 자세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반면 김양은 고개를 푹 숙이거나 발을 움직이는 등 집중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재판이 어떻게 이뤄질지 절차를 이해했냐며 몇 차례 질문을 건네자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만 답했다.

김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인 A(8)양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박양에게 건네주는 등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양은 이 같은 김양의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방조한 뒤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는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며 1심 공판의 전 과정을 맡았다가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으로 보직을 옮긴 나창수 부부장검사가 공판검사로 참석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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