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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호성, ‘靑문건 유출’ 1심 불복해 항소…2심 또 공방

검찰·정호성, ‘靑문건 유출’ 1심 불복해 항소…2심 또 공방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21 16:47
업데이트 2017-11-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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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법수집 증거, 다시 판단받겠다”…1심, 문건 47건 중 33건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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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라 2심에서 다시 법적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단은 21일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과 형량을 두고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건넸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정씨가 유출한 기밀 문건 47건 중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33건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민간인인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47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 33건은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나 말씀 자료, 청와대 인사안 등으로,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것들이다.

검찰은 수사 초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문서를 압수 대상으로 적어 영장을 발부받아 이 외장 하드를 압수했다.

이후 외장 하드 내에서 기밀 문건을 발견해 이를 정 전 비서관의 유죄 입증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기밀 문건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검찰이 이들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만큼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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