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댓글 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했다. 구속적부심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당시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백선엽 전 장군을 비하한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무상급식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뒤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13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당시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백선엽 전 장군을 비하한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무상급식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