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인력 5배 ↑…중대 범죄행위 적발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점검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점검도 해마다 하는 등 감시망을 강화한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로 관련 부서가 통합되고 인력이 보강된 데 따른 조치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 방식 개선안을 20일 내놨다. 앞으로 총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올해 9월 1일 지정 기준) 전체의 직전 1년간 공시를 해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모든 공시 항목을 점검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 위반이 잦은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단순 부주의나 착오보다는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를 은닉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 적발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해마다 점검 대상이 바뀌다 보니 한 번도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기업이 생기는 등 약점도 있었다.
기업집단국 신설 등으로 공정위 점검 인력은 5배 이상 늘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 실효성과 공시 위반 사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2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