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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조국 민정수석…공수처 언급 외엔 ‘묵묵부답’

국회 찾은 조국 민정수석…공수처 언급 외엔 ‘묵묵부답’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0 19:20
업데이트 2017-11-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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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검찰 개혁 방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를 찾았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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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오른쪽 두 번째)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를 마친 뒤 떠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11.20 연합뉴스
조국(오른쪽 두 번째)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를 마친 뒤 떠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11.20 연합뉴스
조 수석은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검찰 개혁”이라면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검찰 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적이 있다.

공수처 설치 방안은 그동안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수사권까지 발휘하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 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특히 검사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도록 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금태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박상기 법무장관, 이금로 법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 수석과 김영현 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그러나 조 수석은 공수처 법안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정·청 회의 참석차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한 조 수석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어느 쪽으로 가나요”라고 되물었다.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현안과 관련해 말할 것이 있나’, ‘청와대에서 먼저 회의 참석을 요청했나’ 등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조 수석은 전 전 수석의 검찰 출석과 야당이 제기한 인사 문제,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해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몰려든 취재진을 뚫고 차에 오를 때까지 조 수석은 “나갑시다”, “비켜주실래요”, “얼굴 다치려고 해서, 저도 좀…”라고만 말하고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피했다.

오세진 기자 5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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