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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에게 ‘배송 과정’ 불량 밀감 진상…손권은 다시 보내야 할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에게 ‘배송 과정’ 불량 밀감 진상…손권은 다시 보내야 할까

입력 2017-11-16 18:22
업데이트 2017-11-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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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정채권과 종류물채권

중국을 절반 이상 점령한 조조는 스스로 위왕(魏王)이라 칭하고 업에 위나라 왕궁을 짓는다. 그러곤 왕궁의 완공을 빌미로 각 주에 특산품을 진상하라고 요구한다. 조공을 약속한 손권도 맛있기로 소문난 온주의 밀감을 올린다. 조조는 진상된 밀감을 보면서 달콤새콤한 맛을 기대한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일까. 조조가 껍질을 벗겨 낸 밀감에 알맹이가 전혀 없다. 조조는 당장 책임자를 불러 추궁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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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자급자족 경제 시대에는 거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이 생산한 것을 자기 스스로 소비하면 충분했다. 하지만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팔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조조에게 진상된 온주 밀감도 마찬가지다. 손권이 진상한 밀감이 조조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넘어 알맹이가 전혀 없어 밀감이라고 볼 수조차 없었다. 이런 경우 조조는 손권에게 알맹이가 꽉 찬 것으로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손권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기 짝이 없다. 자신은 최상품의 밀감을 보냈는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과연 손권은 조조에게 밀감을 다시 보내야 할까.

●공물 보내기로 한 계약 종류 따져야

오늘날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새로운 방식의 거래가 생겨났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려면 직접 보고 만져 보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TV나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없다. 때문에 소비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로 실망을 하거나 화면으로 본 것과 다른 물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판매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쉽게 해 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손권이 조조에게 보내야 할 공물은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져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물을 보내기로 한 계약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특정된 밀감을 납품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종류의 밀감을 납품하기로 한 것인지, 어느 성질의 것인지에 따라 다시 납품해야 할지 결정된다. ‘특정’(特定)이란 물건이 구체적으로 콕 찍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종류’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정한 종류’라는 식으로 대강만 정해 놓은 것이다.

조조가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시간도 남고 구경도 할 겸 마트를 직접 찾아갔다. 진열되어 있는 밀감, 달걀, 고등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랐다. 조금이라도 더 맛있어 보이거나 크기가 좀더 커 보이거나 상처가 없는 물건을 골랐다. 그리고 그 물건을 배달해 달라고 했다. 이 경우에는 배달해야 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다. 배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같은 종류로 바꾸어 배달할 수 없다. 조조가 콕 찍은 바로 그 물건을 배달해 주어야 한다.

반대로 조조가 너무 바빠 마트에 갈 시간이 없었다. 또 어차피 가 봐야 그 물건이 그 물건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밀감 한 상자, 달걀 한 판, 고등어 한 마리를 주문했다. 이 경우에는 마트 측에서 여러 개의 밀감, 달걀, 고등어 중에서 골라서 배달하면 된다. 종류만 맞으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밀감, 달걀, 고등어의 크기나 신선도가 제각각일 수 있다. 이때 마트 업자는 중간 정도의 품질로만 배달하면 된다(민법 제375조 제1항). 굳이 제일 잘 익은 밀감이나 제일 큰 고등어를 골라 배달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배달해야 할 물건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마트 업자는 각각 다른 의무를 진다. 조조가 물건을 콕 찍어 지정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민법 제374조).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390조). 또 배달을 마치기 전에 훼손되더라도 마트 업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훼손된 채로 인도하면 된다. 반대로 인터넷으로 주문한 경우 마트 업자가 물건을 배달하려고 포장을 해 놓았는데 물건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배달이 끝나야 이행이 완료된다. 따라서 마트 업자는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배달해야 한다.

온주의 밀감은 어떨까. 조조가 ‘온주에 있는 어느 농장의 몇 번째 나무에 있는 밀감을 진상하라’고 했을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진상을 하는 손권이 온주 밀감 중 나름대로 좋은 것을 골라 보냈을 것이다. 즉 ‘특정’된 것이 아니라 ‘종류’로만 정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조조가 밀감을 까 보았을 때는 안에 알맹이가 들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손권이 운송 과정에서 특별히 잘못을 한 것도 아니다. 손권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권은 새로운 밀감으로 다시 진상해야 한다. 밀감이 콕 찍어 특정된 것이 아니라 종류로만 정해졌기 때문이다. 배달이 완료되기까지의 책임은 손권에게 있다.

●홈쇼핑 특유의 소비자 보호 제도

조조가 18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로 환생했다고 치자. 현대로 와 보니 눈이 뒤집힐 정도다. 집에서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좋은 물건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위나라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사고 싶은 것이 넘칠 정도다. 그런데 단점도 있다.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사다 보니 사고 나면 후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물건을 받고 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반품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물건에 하자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도 조조는 반품을 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할부거래나 전자상거래 등 특정한 거래에서는 물건에 특별한 하자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간 안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할부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통신판매는 계약서나 전자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가능하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또 방문판매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하거나 충동 구매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둔 규정이다.

하지만 조조에게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매우 가혹하다. 그래서 법은 조조가 거래를 철회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조조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포장을 훼손해 가치가 낮아진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물건이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르다면 사정이 다르다. 조조가 과장광고나 허위광고에 속아 물건을 산 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조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물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마찬가지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쇼핑이 편해진 만큼 위험은 더 커졌다. 물건을 꼼꼼히 확인할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방문판매, 할부판매, 전자상거래 등 상황에 맞는 현명한 소비가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토대가 아닐까.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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