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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법 지시 거부권, 공무원 ‘영혼’ 지켜 줘야

[사설] 위법 지시 거부권, 공무원 ‘영혼’ 지켜 줘야

입력 2017-11-15 23:34
업데이트 2017-11-1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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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가 그제 재판에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사과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 매일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30년 공직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참담하다”고도 했다. 아무리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에 합당한 죗값도 치르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당했던 것처럼 눈앞에 불이익이 뻔히 보이는데도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간 큰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 따져 보면 그의 처지가 일견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어제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상관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면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조작 등은 권력자의 위법한 지시를 공직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조해 벌어진 일들이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끝까지 응징해 공직사회를 움츠러들게 했다. 개정안이 규정한 위법 지시 거부권은 공무원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동시에 ‘위에서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하느냐’는 변명 뒤에 숨어 승진 등 이익을 챙겨 온 일부 공무원의 보신주의를 막는 이중의 방패다.

물론 법 개정만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의 오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위법 여부를 누가, 어떻게 가릴 것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한다. 누가 봐도 명백한 위법 사안이라면 판단이 쉽겠지만 그 경계선이 흐릿할 경우 정책 실행이 늦춰지거나 업무가 위축될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런 미진한 부분들은 법 적용 과정에서 차차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중요한 건 위법 지시를 거부하는 것보다 위법 지시를 하지 않는 게 먼저라는 당연한 상식을 되새기는 것이다.
2017-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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