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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찍은 ‘야당의원 아들’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지하철 몰카 찍은 ‘야당의원 아들’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5 18:17
업데이트 2017-11-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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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활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현직 판사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판사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통상 검찰의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밤 10시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가 찍힌 사진 3장을 발견했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면서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료)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A판사를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실질적인 심리를 할 수 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경우 A판사는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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