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찰 금지’ 단서 조항 요구
국세청 훈령 수정은 형평성 위배요구 일부 수용해 시행령 수정
보수 개신교 목사들이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배제를 전제로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1~2년 미뤄야 한다는 기존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세정당국은 세무조사에 예외를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과세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처벌 유예 등 보완책을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고형권(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개신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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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회와 관련한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교단 및 종단과 상의해 종교인 스스로 세금 신고를 수정하도록 유도하고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종교계에 설명했다”면서 “다만 국세청 훈령을 고쳐 서면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간담회에서 “세무조사로 정교 분리 원칙이 훼손될까 우려하는 종교인이 많은데 정부가 순수한 종교활동에 개입하거나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제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종교인 과세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보수 개신교계의 요구 사항을 일부 받아들여 연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고 차관은 “종교인 과세가 자리잡을 때까지 소득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시범 시행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과세 제도가 있으면 보완해 다음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소득 가운데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