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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보리가 설정했던 ‘올해 석탄수출 상한’ 다채워

北, 안보리가 설정했던 ‘올해 석탄수출 상한’ 다채워

입력 2017-11-14 13:40
업데이트 2017-11-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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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수출 전면금지’ 추가제재로 실질 타격예상

북한이 지난해 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에서 설정했던 ‘2017년 상한선’을 다채워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말 채택한 제재결의 2321호에서 북한에 대해 올해 수출할 수 있는 석탄을 금액기준 4억87만18달러, 물량기준 750만t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금액이든 물량 기준이든 어느 것 하나라도 먼저 상한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13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4억1천355만5천897달러, 482만8천327t의 석탄을 수출했다. 물량 기준으로는 상한선의 64%이지만 금액 기준으로 103%를 기록, 사실상 초과 수출했다.

북한의 올해 석탄 수출은 1월 144만1천985t(1억2천639만37달러), 2월 123만2천t(1억45만9천640달러), 3월 6천342t(57만5천219달러) 등으로 지속 감소했다. 4월부터는 ‘제로(0)’로 떨어졌다가 8월 163만7천t(1억3천800만 달러), 9월 51만1천t(4천400만 달러)을 기록했다.

안보리가 8월 5일 추가로 채택한 제재결의 2371호에서는 기존 상한선을 없애고 아예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30일간의 유예기간에 북한이 8~9월 석탄을 추가로 수출한 것이다.

그러나 제재결의 2371호 적용에 앞선 유예기간조차 9월 초 끝남에 따라 북한의 주력 상품이었던 석탄수출은 10월부터는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는 여기에 더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제재결의 2321호, 2371호, 2375호 등 초강력 제재가 잇따라 채택되면서 북한은 외화수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 따른 제재피해 조사위원회 구성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고, 제재피해 조사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주민생활에까지 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북한이 제재 고통을 스스로 고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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