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허리통증 등 건강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최근 자신의 재판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허리통증 등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15일 안 전 수석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심문을 통해 검찰과 안 전 수석 측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보석으로 석방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허리통증을 호소해왔다.
안 전 수석의 구속 기간 만기는 이달 19일 24시로 조만간 석방 예정이지만, 함께 재판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재판부는 앞서 안 전 수석의 선고 시기와 관련해 최씨와 함께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최씨와 완전히 일치한 만큼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최씨에 대한 심리에 더 속도를 내서 조속히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허리통증이 심해 빨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미 본인에 대한 심리가 다 끝난 만큼 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되면 재판 진행이 너무 길어진다”며 “안 전 수석의 피고인 신문까지 끝난 만큼 보석신청은 사건의 실체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공판에 출석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재판부는 15일 안 전 수석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심문을 통해 검찰과 안 전 수석 측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보석으로 석방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허리통증을 호소해왔다.
안 전 수석의 구속 기간 만기는 이달 19일 24시로 조만간 석방 예정이지만, 함께 재판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재판부는 앞서 안 전 수석의 선고 시기와 관련해 최씨와 함께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최씨와 완전히 일치한 만큼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최씨에 대한 심리에 더 속도를 내서 조속히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허리통증이 심해 빨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미 본인에 대한 심리가 다 끝난 만큼 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되면 재판 진행이 너무 길어진다”며 “안 전 수석의 피고인 신문까지 끝난 만큼 보석신청은 사건의 실체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