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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심병원 간호사 인권 유린, 이 정도면 범죄다

[사설] 성심병원 간호사 인권 유린, 이 정도면 범죄다

입력 2017-11-13 22:02
업데이트 2017-11-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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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을 당한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사연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송학원 소속인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은 재단 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됐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기가 막힌다. 직장 갑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 이슈가 돼 지탄을 받는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그런 간 큰 요구를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할 수 있는지, 문제의 지시를 한 사람들은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일은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제보되면서 알려졌다. 간호사들은 가슴과 엉덩이가 드러난 민망한 차림으로 재단의 이사장과 고위 간부들 앞에서 춤을 춰야 했다. 말이 좋아 장기자랑이지 억지로 무대에서 춤을 췄던 어느 간호사는 “기쁨조나 다름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해마다 10월이면 가족의 날 행사라는 명목으로 간호사들은 키와 몸무게를 기준으로 댄서로 선발됐고, 업무 시간 종료 후와 휴일에는 연습에 동원됐다. 하기 싫어도 유난 떤다는 핀잔이 버거워서 억지로 견뎠다고 간호사들은 이제서야 하소연을 한다.

‘직장갑질 119’는 한림대 성심병원 5개를 운영하는 일송학원의 전·현직 간호사들의 부당 노동행위 제보를 407건이나 받았다. 임신한 간호사에게 야간근무를 강요한 사례도 포함됐다. 임신이 겹치지 않도록 임신 순번제까지 강요했다니 믿기조차 힘들다. 이 정도면 인권침해를 넘어 범죄 수준이다. 대형 병원이 이렇다면 업무 환경이 더 열악한 곳의 사정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논란이 거세지자 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그런 갑질이 인권침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의심이 든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병원들의 임금체불 의혹까지 두루 내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에 이런 갑질 행태가 없도록 경고 공문을 돌렸다.

조직 위계로 저질러지는 갑질이 어디 성심병원에만 있겠는가. 관행의 가면을 쓴 무감각한 갑질은 도처에 널려 있다.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다져진 사회라면 ‘갑질’이라는 별난 말이 난무할 리도 없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 1일 직장인들이 주축이 돼 출범했다. 오죽했으면 근로자들이 직접 이런 절박한 자구책을 마련했을지 우리 사회가 함께 자성해야 한다.
2017-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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