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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도 협조해야

[사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도 협조해야

입력 2017-11-13 22:02
업데이트 2017-11-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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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논란을 빚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마침내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갑질’은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유통3법은 상대적으로 처벌 조항이 적고 복잡한 경제 분석이 필요 없어 굳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금은 반드시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이나 청구를 할 수 있다. 담합이나 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 적발시 최대 3배까지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도급법·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등 나머지 3개 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대기업보다 법무 조직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의 84%가 중소기업인 상황이다.

전속고발제는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했다. 잦은 형사 고발과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놨다. 공정위가 고발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아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모두 8만 467건이었는데 고발은 814건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당해도 공정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도 컸다.

공정위는 앞으로 TF에서 다뤄질 6개 의제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해 법안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야당의 공정위 경제정책에 대한 반대 탓이다. 재벌 개혁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제 속도를 내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기업의 경쟁 시스템을 꺾는다고만 볼 일이 아니다.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잠재우고, 재벌 개혁의 실효적 방안을 찾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야는 원론 수준의 논란을 접고 관련 입법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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