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 된 딸이 칭얼댄다고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판사는 생후 47일 된 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2·회사원)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3시쯤 집에서 자다가 깬 딸이 계속 칭얼대자 침대에 던졌다.
A씨 딸은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경련을 일으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생후 47일 된 딸을 던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상해 및 아동학대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생후 47일 딸, 칭얼댄다고 ‘우발적으로’ 침대에 던진 30대 벌금형.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3시쯤 집에서 자다가 깬 딸이 계속 칭얼대자 침대에 던졌다.
A씨 딸은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경련을 일으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생후 47일 된 딸을 던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상해 및 아동학대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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