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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 딸, 칭얼댄다고 ‘우발적으로’ 침대에 던진 30대 벌금형

생후 47일 딸, 칭얼댄다고 ‘우발적으로’ 침대에 던진 30대 벌금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13 16:47
업데이트 2017-1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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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 된 딸이 칭얼댄다고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생후 47일 딸, 칭얼댄다고 ‘우발적으로’ 침대에 던진 30대 벌금형. 연합뉴스
생후 47일 딸, 칭얼댄다고 ‘우발적으로’ 침대에 던진 30대 벌금형.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판사는 생후 47일 된 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2·회사원)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3시쯤 집에서 자다가 깬 딸이 계속 칭얼대자 침대에 던졌다.

A씨 딸은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경련을 일으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생후 47일 된 딸을 던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상해 및 아동학대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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