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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기국 폭력집회 주도’ 정광용·손상대에 징역3년 구형

검찰 ‘탄기국 폭력집회 주도’ 정광용·손상대에 징역3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3 14:05
업데이트 2017-12-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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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에 4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 서울신문 DB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의 대변인을 맡았던 정씨와 행사 담당자였던 손씨에게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둘은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다.

당시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서 참가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다른 참가자 30명이 다쳤고 경찰관 16명이 다쳤다. 경찰 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가 허용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로, 이를 선동하고 주최한 피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당시 집회에서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재를 불태우기라도 하자” 등 과격 발언을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일부 과격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수가 평화 집회 내용”이라면서 “일부 발언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집회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손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정씨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입건된 상태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씨 등 탄기국 간부 4명과 지난 4월 친박 단체들이 만든 새누리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를 포함한 탄기국 관계자들은 ‘촛불 집회’의 맞불 성격으로 ‘친박 집회’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25억 5000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중 6억 6000만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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