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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단종된 車부품 8년 보유해야…없을 땐 보상금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단종된 車부품 8년 보유해야…없을 땐 보상금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10 17:36
업데이트 2017-11-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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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조회사에 수리 요구”… 수리 때까지 다른 차량 제공해야

차종 달라도 호환·중고부품 가능… 중고차 구입시 단종 여부 확인을
자동차 제조업체는 단종된 차량의 부품을 생산 중단 시점부터 8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동차 제조업체는 단종된 차량의 부품을 생산 중단 시점부터 8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지난해 중고차를 산 직장인 A씨는 최근 차가 고장 나서 가까운 정비소에 갔다가 너무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차가 단종돼 부품이 없어서 차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A씨는 “차를 한참 더 타야 하는데 부품이 없다니 말이 되냐”고 물어봤지만 정비소 직원은 “7년 전에 단종된 차량이어서 우리는 갖고 있는 부품이 없으니 제조회사에 물어보세요”라고 하네요.

A씨는 바로 차량 제조회사에 전화해 부품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업체에서도 “단종된 차량이고 해당 부품은 현재 재고가 없어서 당장 수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A씨는 고장 난 차를 고치지 못하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을까요?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이 단종돼 부품이 없어서 차를 수리하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산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자동차의 ‘부품 보유 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회사가 차량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8년 동안은 부품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죠.

양종석 소비자원 자동차팀 차장은 “정비소에서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소비자가 직접 차량 제조회사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제조회사의 부품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직영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외 차량 제조회사 중에서 단종된 지 8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인데도 부품을 생산·보유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소비자가 바로 수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제조회사가 부품을 새로 만들어 수리할 때까지 소비자가 타고 다닐 수 있는 다른 차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조회사가 새 부품을 만들지 못하는 등 해당 차량의 부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사 부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차종은 다르지만 서로 호환되는 부품이죠. 다만 유사 부품을 사용해 수리했을 때 차량의 성능과 품질에 전혀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제조회사가 유사 부품도 제공하기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중고 부품이라도 찾아서 수리해 줘야 하죠. 만약 제조회사가 유사·중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도 차를 수리해줄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차량의 잔존가치를 따져서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중고차는 보험가액이나 중고 시세 등이 보상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중고차를 살 때 무조건 싸다고 구입하지 말고 단종된 차량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기록부에는 엔진·변속기·동력전달장치·조행장치·연료장치 등의 상태가 적혀 있어서 점검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자동차 부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알고 보면 점검 대상이 적은 편입니다. 또 점검이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시동만 걸고 진행되기 때문에 운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양 차장은 “중고차는 특성상 수리하면서 탈 수밖에 없지만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은 반드시 소비자가 직접 상태를 점검하고 구입해야 한다”면서 “차량 소음이 이상하면 엔진에, 차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다른 차들과 다르다면 변속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를 사기 전에 시운전을 꼭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부품 보유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자동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리·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TV와 냉장고의 부품 보유 기간은 자동차와 같은 8년이고, 보일러·에어컨·전자레인지·정수기·가습기·제습기·전기청소기 등은 7년입니다. 세탁기·전기(가스)오븐·비데·가스레인지·전기압력밥솥·안마의자 등은 6년, 내비게이션·카메라·난로·전기장판·선풍기 등은 5년이죠. PC 및 주변기기와 노트북·스마트폰·MP3는 4년, 전기면도기·전기조리기기·헤어드라이어 등은 3년입니다.

esjang@seoul.co.kr
2017-1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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