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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엄마가 되지 않을 자유

[커버스토리] 엄마가 되지 않을 자유

이성원 기자
입력 2017-11-10 17:50
업데이트 2017-11-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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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54년 제정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3만명… 처벌 거의 없어 사문화 현상 뚜렷… 자기결정권·생명권 존중 ‘팽팽’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 Battle ground 269’ 모습. 한국여성민우회는 사진작가 혜영과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보름간 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269조를 폐지하자는 의미에서 여성의 몸에 낙태죄 폐지 메시지를 적은 269장의 사진을 전시했다.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 Battle ground 269’ 모습. 한국여성민우회는 사진작가 혜영과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보름간 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269조를 폐지하자는 의미에서 여성의 몸에 낙태죄 폐지 메시지를 적은 269장의 사진을 전시했다.
“모친의 희망에 반하는 출산은 모친에게도 자식에게도 똑같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모친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들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손상시킨다.”

사회·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쓴 글 같지만, 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쓴 글이다. 김 전 실장이 1984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형법개정시론’에 이처럼 적혀 있다. 확대해석은 경계해야겠지만, 분명한 건 진보·보수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에 대한 찬반 여부가 갈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만큼 낙태에 대한 개인의 견해는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국가 역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 왔다. 김 전 실장이 낙태에 찬성한 것은 당시 국가가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태를 암묵적으로 허용했던 시류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청원으로 정부 공식견해 내놓아야

낙태죄 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지난달 30일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5327명이 서명한 까닭이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참여하면 정부 차원의 공식 답변을 하기로 했다. 청와대 수석급 인사나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3주 내에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식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0일에는 ‘국회 생명존중포럼’이 주최한 ‘생명교육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낙태 문제가 논의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낙태는 끔찍한 폭력이자 일종의 살인행위”라며 사회 일각의 낙태 합법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로 규정한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이 법은 1953년 만들어졌는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인구 증가 규제 등을 논거로 반대가 거셌지만, 성도덕 유지와 태아의 생명권 주장을 이길 수 없었다. 1960년대 이후 정부는 출산억제 정책을 펴면서 ‘모자보건법’을 만들었다.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우생학적·윤리적·범죄적·보건의학적 사유 등으로 낙태 허용 사유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1976년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 1983년 비혼 여성의 낙태와 2자녀 영세민 가구의 단산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내놨고, 1985년 비혼 여성의 낙태 합법화 등 낙태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세 번의 시도 모두 여론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부분적 낙태 허용과 허용 사유의 확대 시도는 서구처럼 여성의 낙태자유화 요구의 산물이 아니라, 개발독재국가의 ‘인구억제정책의 부산물’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 Battle ground 269’ 모습. 한국여성민우회는 사진작가 혜영과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보름간 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269조를 폐지하자는 의미에서 여성의 몸에 낙태죄 폐지 메시지를 적은 269장의 사진을 전시했다.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 Battle ground 269’ 모습. 한국여성민우회는 사진작가 혜영과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보름간 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269조를 폐지하자는 의미에서 여성의 몸에 낙태죄 폐지 메시지를 적은 269장의 사진을 전시했다.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 Battle ground 269’ 모습. 한국여성민우회는 사진작가 혜영과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보름간 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269조를 폐지하자는 의미에서 여성의 몸에 낙태죄 폐지 메시지를 적은 269장의 사진을 전시했다.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 Battle ground 269’ 모습. 한국여성민우회는 사진작가 혜영과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보름간 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269조를 폐지하자는 의미에서 여성의 몸에 낙태죄 폐지 메시지를 적은 269장의 사진을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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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건수 연 10만건·처벌 인원은 10명 안팎

물론 낙태죄의 사문화 현상은 뚜렷하다. 낙태가 현실에선 알게 모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발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15~44세 가임기 여성 4000명 대상)를 보면 2010년 기준 낙태 건수는 16만 8738여건으로 추정됐다. 2005년 34만 2433건, 2008년 24만 1411건, 2009년 18만 7958건으로 줄고 있지만, 가임기 여성 수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원인이 크다. 이를 근거로 현재 낙태 건수는 약 10만건으로 추정된다.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낙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4452건에 그쳤다. 공식·합법적으로 집계되는 낙태는 전체 낙태의 5% 남짓이라는 의미다. 이 역시 2014년 6020건, 2015년 5485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낙태죄로 처벌받는 인원 역시 한 해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태 사실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는 만큼 추정은 쉽지 않지만, 줄어드는 건 확실해 보인다”며 “가임기 여성이 줄어드는 인구적 특성도 있지만, 의사들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 확산과 여성 스스로 낙태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낙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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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낙태 금지와 임신중절률(가임기 여성 1000명당 임신중절 건수) 감소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낙태에 대한 법적 제한이 전혀 없다. 단, 13주 이후엔 승인된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임신중절률은 2008년 기준 10.1건으로 한국(2010년 기준 15.8건)보다 월등히 낮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그리스도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임신중절률은 각각 1.2건, 7.2건, 7.0건 수준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측은 “낙태죄가 낙태를 예방한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건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라며 “낙태를 줄이려면 피임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생명과 삶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3년 9월 ‘낙태 비범죄화론’ 논문을 통해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종교·윤리·철학적 원칙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현실 사회의 질곡을 자신의 몸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존중 역시 긴요하다”며 “모자보건법 제정 후 40년이 흐른 지금,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과 태아의 생명 사이의 형량은 새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생학적 허용 사유와 범죄적 사유는 현실에 맞게 재구성돼야 하며, 사회·경제적 허용 사유는 새롭게 추가돼야 한다”며 “임신 12주 내의 낙태는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낙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산모가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해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의사들 역시 낙태죄 폐지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낙태죄 처벌 규정 때문이다. 현실에선 10만여건의 낙태가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운이 나빠 걸리면 처벌받는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중절 수술은 돈벌이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병원 입장에선 이득”이라며 “운 나쁘게 걸린 의사만 처벌받으면 모든 의사들이 수술을 꺼려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권 침해 안돼… 남성도 법적 책임져야

낙태죄 유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누구도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대결 구도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또 낙태 자체가 정신·육체적으로 이롭지 않은 일인데 문 자체를 열어주는 건 모순이 있다고 강조한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여성이 손톱을 깎든, 성형수술을 하든 누구도 제재할 수 없지만, 태아는 독립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여성들이 흔히 ‘내 자궁’이라고 외치지만, 이는 초점을 비켜나가는 전략이며 우리가 말하는 건 자궁이 아닌, 자궁 속 아기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낙태 금지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해선 부작용이 있다고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처벌 대상에 원인을 제공한 남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차희제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낙태 금지국가라고 하지만, 현재 낙태가 마음대로 자행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현 단계에서 풍선효과를 언급하는 건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도망간 미혼부 처벌 방안 역시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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