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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손녀 성폭행·출산 징역 20년 처벌도 가볍다”

“의붓손녀 성폭행·출산 징역 20년 처벌도 가볍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10 22:58
업데이트 2017-11-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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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범죄”… 2심서 25년형

미성년자인 의붓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아이를 낳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20년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범죄 사실 내용,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해 보면 20년도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B(16)양은 2011년 부모가 이혼하면서 할머니와 살게 됐다. 할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B양을 협박해 추행하고 이듬해부터 올해 초까지 6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중학생이던 15세에 임신을 해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성폭행은 출산 후에도 이어져 아이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재판장인 강승준 부장판사는 내내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다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A씨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길 바란다며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어떤 말과 위로로도 피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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