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남석 재판관 임명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전자결재 형식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뒤 7~8인 체제로 유지되던 헌재가 9개월 만에 헌법재판관 정원을 채운 ‘9인 체제’로 복귀했다.유남석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면서 헌재는 그동안 미뤄뒀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계류된 주요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 낙태죄 처벌 위헌확인 사건 등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의 경우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처벌하게 한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헌재는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심리를 모두 마치고 선고 전 재판관 평의를 남겨 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 때문에 절차가 중단됐다.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의 위헌 의견이 필요한데, 재판관 결원 상태에서는 왜곡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는 주요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해왔다.
유 헌법재판관을 맞이한 헌재는 전속 헌법연구관, 관용차 재배정 등 행정적 지원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8명 재판관이 나눠 맡았던 사건 주심 역할도 재조정이 필요하다. 유 후보자는 이진성 소장 후보자 주심 사건이나 다른 재판관들의 주심 사건을 일부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인 체제’가 됐지만 헌재소장은 여전히 직무대행 상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지명한 이 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되면 소장 대행체제도 막을 내린다. 아직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특위를 구성했다. 박 전 소장이 퇴임한 뒤 헌재는 사상 최장 기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1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