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구속영장 기각한 강부영 판사 평판 어떤가보니…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한 강부영 판사 평판 어떤가보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10 08:19
수정 2017-11-10 0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
강부영 판사 서울신문DB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과거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은 그야말로 법원의 아주 유능하고 검증된 판사들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강부영 판사에 대해 인물평을 해주실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강부영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서 아주 동기 중에서도 유능한 판사로 다들 알려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창원지법 시절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