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행정 오류·단순 실수”…檢 고발당한 수입차의 변명

“행정 오류·단순 실수”…檢 고발당한 수입차의 변명

입력 2017-11-10 00:44
업데이트 2017-11-10 1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험성적서 위·변조’ 무더기 적발·과징금 703억

인증 신뢰성 문제 잇따라 제기
세관, 인증담당자 등 14명 고발
BMW 7종 스스로 판매 중단
내년 4월 상시감시체계 구축
이미지 확대
BMW, 벤츠, 포르셰의 한국 법인이 자동차 수입 과정에서 위·변조 서류를 쓰거나 변경 부품에 대한 인증서류를 내지 않아 해당 모델 인증 취소와 함께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2016년 8월 배출가스 관련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만 3000대가 인증취소,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발이다. 해당 업체들은 “단순 행정 절차상 오류, 실수일 뿐 해당 모델들의 배출가스는 한국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며 앞으로 환경부 등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차 인증 서류의 신뢰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BMW 28개 차종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BMW 11개 차종과 벤츠 19개 차종, 포르셰 5개 차종에는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BMW에 부과된 608억원은 자동차 환경인증과 관련된 과징금으로는 가장 많다. 이전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8월 폭스바겐에 부과된 178억원이다.

BMW와 벤츠, 포르셰가 문제 차종을 국내에 팔려면 재인증 및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세관은 이날 수입사 배출가스 인증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과 사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수입차 인증서류의 위·변조 문제와 관련해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확인 검사 비중을 현재 3%에서 20%로 확대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수입과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이지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을 은폐한 것이 아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이뤄진 경우가 있었으나 판매 시점에 인증을 완료해 영업을 진행했다”며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누락 사례들의 경우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이날 현재 국내 시판 중인 M4 컨버터블, M4 쿠페, M6 그란 쿠페, M6 쿠페, X1 xDrive 18d,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미니 쿠퍼 S 등 7개 모델에 대해 스스로 판매를 중단했다. BMW코리아는 “문제 서류는 국내 연구개발센터를 만들어 인증팀 운영을 강화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로 차량 자체 안전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에 대해서는 “성실히 소명하면 과징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1-10 1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