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카드대금 몇 시간 늦었다고 연체 등록? 뒤늦게 삭제 논란

카드대금 몇 시간 늦었다고 연체 등록? 뒤늦게 삭제 논란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1-09 18:55
업데이트 2017-11-09 18: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6년 동안 은행과 카드사들이 약 48만 명의 신용카드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이미지 확대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금융감독원은 국내 3개 카드사와 4개 은행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등록한 연체자 가운데 12만 206명은 등록 오류라고 9일 밝혔다.

결제일로부터 5일이 지날 때까지 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실수로 입금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고려해 5일의 기간을 두는 것인데 결제일로부터 5일째가 되는 날 오후 8∼10시 사이에 입금된 경우에도 이들 은행과 카드사는 대금 입금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연체된 것으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해당 금융사에서 카드론을 받을 때 대출 한도나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연체가 아닌데도 연체정보가 등록된 이들 사례 외에 35만 5737명은 연체 기간이 더 많은 것으로 전산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연체정보나 연체 기간이 잘못 입력된 사례를 확인해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은행과 카드사들에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정보는 등록됐지만,이 같은 입금 연체가 여러 차례 반복되지 않는 한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는지 조속한 시일 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