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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배우자·자녀 월세 계약도 공제받는다

고시원·배우자·자녀 월세 계약도 공제받는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07 23:16
업데이트 2017-11-0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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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꿀팁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고,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계약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출생과 입양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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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될지 아니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지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7일 시작됐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났지만, 국세청이 모든 것을 알아서 공제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 2월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덜 내기 위해선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놓쳐선 안 될 유의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의 주택 월세 계약도 세액공제가 된다는데.

-그렇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도 필요 없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2년째다.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50만원 한도다. 해당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난임시술비가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는데.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안경,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늘어나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초·중·고교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 금액이나 연체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나.

-된다. 자녀세액공제와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모두 중복 적용된다. 특히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올해부터 1인당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됐다. 각각 10세, 6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올해 셋째를 출산했다면 자녀세액공제 60만원,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15만원, 출생세액공제 70만원까지 모두 1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서 볼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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