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불신임·이사 해임 건의안 가결

고영주 불신임·이사 해임 건의안 가결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11-02 23:02
수정 2017-11-03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문진 정기이사회 표결 통과

野측 이사 반발… 회의장 나가
김장겸 해임안 이르면 8일 상정
MBC파업 조만간 마무리될 듯
KBS 보궐이사 조용환 변호사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이사장직 해임안이 가결됐다. 60일째에 접어든 MBC 총파업 사태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방문진은 2일 오후 2시 정기 이사회를 열고 3시간여 만에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 결의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앞서 여권 이사들은 안건 제출 서류를 통해 “방문진의 대표로서 MBC 경영진의 잘못과 비리를 감싸고 비호해 온 고 이사장의 책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이상 방문진 이사장은 물론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야권 측 이사들의 반발이 심해 의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고 전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완기 의장 대행이 의사봉을 잡았다. 야권 측 추천 이사인 권혁철, 이인철 이사는 안건 상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불신임 안건을 두고 토론하던 도중 퇴장했다. 결국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결의는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등 여권 측 이사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광동 이사는 기권했다. 방문진 이사회 규정상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공석이 된 방문진 이사장직에는 이완기 이사가 호선으로 선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야권 이사들의 반발로 결정이 계속 미뤄진 2016년 MBC 경영평가보고서 채택 안건도 상정돼 1차 수정본을 최종 보고서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이르면 오는 8일 상정될 예정이다.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까지 가결되면 두 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MBC 파업도 조만간 종료될 전망이다.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MBC는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을 최종 확정하지만 방문진이 MBC의 1대 주주(지분 70%)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MBC와 더불어 총파업이 진행 중인 KBS 보궐이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의 조용환 변호사가 추천됐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민(구여권 측) 이사 후임으로, 현 여권 측의 의사가 많이 반영됐다. 조 변호사가 결격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KBS 이사회는 구 여권 6명, 구 야권(현 여권) 5명으로 재편된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에서 활동 중인 조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1988년 민변의 창립 멤버이며, 2003~2006년 방송위원회 시절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인 내년 8월 31일까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11-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