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해임 수순…MBC 사태 마무리될까

김장겸 해임 수순…MBC 사태 마무리될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11-01 22:40
수정 2017-11-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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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여권 이사진 해임안 제출

이르면 6일 임시 이사회 열릴 듯
김, 주총 전 자진사퇴 가능성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여권 측 이사들이 1일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총파업 59일째에 접어든 MBC 사태가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장겸 MBC 사장. 연합뉴스
김장겸 MBC 사장.
연합뉴스
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 등 방문진 이사 5명은 이날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방문진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해임안에서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 방송강령을 위반,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왔다”며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유기철 이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사장이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2일 정기 이사회에서 해임 안건을 논의할 임시 이사회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측 이사들이 오는 7~1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17 한국·태국 국제방송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라 임시 이사회는 이르면 6일, 늦으면 13일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김 사장은 취임 9개월 만에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최근 2명의 보궐이사 선임으로 방문진 이사진의 여·야 비율이 5대4로 재편됨에 따라 해임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통과하더라도 MBC가 주주총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해야 해임이 확정된다. 해임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MBC 사측은 주총 소집 2주 전에 이를 주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MBC 사측이 주총을 소집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법원 허가를 거쳐 열 수 있다. MBC 지분의 70%를 방문진이, 나머지 30%를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다. 주총이 열리기 전 김 사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철 전 사장의 경우 이사회 해임안 의결 뒤 주총에서 확정되기 전 사퇴하며 잔여 임기에 대한 위로금을 수령했다. 이에 방문진 여권 측 이사들은 해임안 의결 뒤에는 자진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2일 정기 이사회에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또 야권 측 이사들의 반발로 계속 미뤄진 2016년 MBC 경영평가보고서 채택 안건도 다뤄질 예정이라 MBC 사태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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