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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딸 이자소득세만 207만원”…윤한홍, 재산 축소신고 의혹 제기

“홍종학 딸 이자소득세만 207만원”…윤한홍, 재산 축소신고 의혹 제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31 10:01
업데이트 2017-10-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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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2016년분 이자소득세를 200만원 이상 낸 것으로 나타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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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10.25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홍 후보자의 재산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지난해 이자소득세로 207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소득세법 129조에 따라 14%의 최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연 1480만원, 매월 12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6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1.16%를 적용할 경우 홍 후보자의 딸이 지난해 12억 7847만 원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산신고서 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면서 미성년 자녀가 증여 없이 12억원을 보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외조모에게 증여받은 9억원 상당의 상가와 예금 1908만 원, 임대보증금 5000만원, 모친에게 빌린 돈 2억 20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돼 있다.

윤 의원은 “홍 후보자는 12억원 상당의 자금출처와 현재 보유자, 재산신고 포함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해야 한다”며 “이런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는 홍 후보자 딸이 엄마에게 차입한 증여세 명목 대부금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내야 할 이자소득세를 딸이 신고 납부한 것”이라며 “딸 본인이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엄마에게 지급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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