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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자 “정기국회서 근로시간 단축 못하면 행정해석 폐기”

정부관계자 “정기국회서 근로시간 단축 못하면 행정해석 폐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10-29 17:37
업데이트 2017-10-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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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OUT”
“과로사 OUT”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과로사 OUT(아웃) 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업종의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정부가 현행 최대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정기국회 기간(9월1일~12월 9일)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로 마지노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삭제해서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만약(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당시 발언은 국회의 근로기준법 논의를 촉구하는 대(對) 국회 압박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기국회 종료시점으로 마지노선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중에는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한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근로시간이 곧바로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되나,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로 중소기업이 갑자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예기간을 설정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는 기업군별로 유예기간을 얼마로 둘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실패했고,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 고위관계자는 “법 개정과 달리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현장에 적용돼 영세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안착하는 동안 영세기업에 대한 단속을 미뤄 정부 자체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최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영세기업을 단속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또 애써 도입한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퇴색하고, 정부의 집행 의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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