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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이버사 댓글 요원 징계 사실상 전무...기소기준은 댓글 50개

[단독]사이버사 댓글 요원 징계 사실상 전무...기소기준은 댓글 50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0-29 17:27
업데이트 2017-10-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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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의혹’ 옥도경 검찰출석
’정치개입 의혹’ 옥도경 검찰출석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11일 오후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벌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 122명 중 군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징계를 요구한 16명에 대해서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대부분 경고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심지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승진한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가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이유를 “사이버사령관의 작전 능력이 매우 저하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미개최) 결정”이라고 밝혀 댓글 공작에 참여한 부대원을 사실상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9일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 자료 확인 결과, 댓글공작 관련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군 검찰은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은 이들 외에 공작에 참여한 122명의 부대원 중 정치 활동에 깊이 관여했던 박모 중령 등 19명은 불기소하면서 징계를 의뢰했다.

사이버사령부는 박모 중령 등 3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전에 한미연합사와 해군본부, 국방부 등으로 전출됐기에 징계권이 없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이들이 전출된 곳은 모두 요직으로 알려진 곳이다. 김모 중사 등 나머지 16명에 대해 사이버사령부는 2015년 12월 6급 이모 군무원과 8급 한모 군무원 등 단 2명에게만 징계위를 열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모두 경고만 내렸다. 심지어 이모 중사는 2015년 11월 상사로 진급했다. 그는 여전히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댓글공작에 가담한 요원이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적극성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전 장관은 “당시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법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민감한 상황이기에 징계를 둘러싸고 내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또 2014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군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송치 기준을 댓글 50개 작성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공작에 참여한 부대원이 122명이고 개인당 최대 780건에 이르는 댓글을 단 상황에서 가담자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 ‘사이버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사이버사령부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TF의 명칭을 ‘국방 사이버댓글 사건 조사 TF’로 변경하고 군 검사와 수사관 등을 증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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