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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케미포비아’ 시대 극복을 위한 첫걸음/홍정기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월요 정책마당] ‘케미포비아’ 시대 극복을 위한 첫걸음/홍정기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입력 2017-10-22 17:46
업데이트 2017-10-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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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충제 달걀’, ‘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이슈화되면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타가 따갑다. 정부가 제때, 올바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채찍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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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홍정기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기업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확보 책임을 부여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해 생활화학제품 내 가습기 살균제 사고 원인물질의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독성이 높은 510종의 화학물질은 2018년 8월까지 우선 등록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몇 가지 제도 개선에도 화학물질 관리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 국내에 유통된 적이 있는 화학물질 5만여종 가운데 75% 이상이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되고, 나머지 25% 역시 제한적 정보만 파악돼 있다. 그러다 보니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16일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지난 8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그 가족과 만나 정부가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른 첫 조치였다.

‘화평법’ 개정안과 ‘살생물제법’ 제정안은 사람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배려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화학물질 관리를 혁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화평법’ 관리원칙인 “정보 없이 시장에 유통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에서 나아가 모든 화학물질과 제품의 사전 위해성을 고려해 “안전하지 않으면 시장에 유통할 수 없다”(No Safety, No Market)는 관리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기업 스스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사용 용도를 고려한 위해성까지 평가해 관련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하던 방식을 개편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기한을 단계적으로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발암성, 내분비장애 유발 등 독성이 높고 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을 우선 등록시켜 2021년까지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의 99%에 이르는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살생물제법’은 유해생물의 제거, 억제 등의 기능을 하는 살생물 제품의 경우 제품 출시 전에 기업이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확인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팔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또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자주 쓰는 일반 생활화학제품은 함유된 물질의 독성, 노출 경로 등을 평가해 독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품 내 화학물질의 함량기준을 강화하는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업이 제품 부작용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위해성이 높은 생활화학제품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 ‘무독성’ 등의 광고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산업화 이후 수많은 화학물질이 생활의 편의를 위해 개발?사용돼 왔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간과해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최근에 논란이 된 유해 생리대 문제에서 보듯 환경과 안전을 등한시한 기업에 지속가능한 미래란 없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돕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업도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부와 힘을 합치기를 기대한다.
2017-10-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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