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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가족 SNS 보니…프렌치불독 목줄 없이 외출

최시원 가족 SNS 보니…프렌치불독 목줄 없이 외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21 16:49
업데이트 2017-10-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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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식당인 ‘한일관’의 대표가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소속 최시원씨의 가족이 기르던 개에게 물려 사망한 사실이 21일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최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반려견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벅시. 사람들을 물어서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과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아파트 복도에 있는 모습  인스타그램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벅시. 사람들을 물어서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과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아파트 복도에 있는 모습
인스타그램
한일관 대표인 김모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이 기르던 기르던 프렌치불독에 물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JTBC ‘뉴스룸’이 전날 보도했다. 안타깝게도 김씨는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3일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건 발생 전 가족 2명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목줄을 하고 있지 않던’ 프렌치불독에 정강이를 물렸다.

그런데 김씨를 문 개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씨 가족의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벅시’란 이름의 이 개는 최씨가 평소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패션지 화보도 같이 촬영할 정도로 애정을 보였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 SNS에서 벅시의 사진과 영상을 모두 지웠다. 또 최씨의 여동생이 벅시를 1인칭 시점으로 해 운영한 SNS 계정에 “제(벅시)가 사람들을 물기 때문에 주 1회 1시간씩 교육받아요”라고 올린 글도 인터넷에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미 벅시가 사람을 무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최씨 가족이 부주의했다며 비판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씨와 외출하는 반려견의 사진들도 속속 올라왔는데, 그 중에는 최씨와 ‘목줄을 하지 않은’ 벅시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진도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엔 개와 같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씨와 함께 일한 한 연예 관계자는 “벅시의 기질이 좀 사나워 스태프는 다들 안다”면서 “낯선 사람을 물려 해 반려견 호텔이나 다른 곳으로 잠시 보냈다고 들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이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얼마 전 제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과 관련된 상황을 전해 듣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최씨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반려견의 생일파티를 열고 SNS에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증거로 제시된 사진들이 최씨의 팬들이 리포스트(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가져다가 다시 올리는 것)한 것들이라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최씨와 가족들이 SNS에서 반려견 사진을 모두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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