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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00% 환불’ ‘수강료 0원’ 꼼수에 속지 마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00% 환불’ ‘수강료 0원’ 꼼수에 속지 마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20 21:14
업데이트 2017-10-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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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불 어떻게

#1. 대학생 A씨는 최근 39만 9000원을 내고 토익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90일간 매일 출석하면 수강료를 100% 돌려준다는 상품이었는데요. A씨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환불도 받기 위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A씨는 마지막 강의를 듣고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출결 상황을 보니 하루 결석했다”며 환불을 거부하네요. 알고 보니 홈페이지 개편으로 서버가 불안정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출석 체크에 오류가 생겼던 겁니다.

#2. 지난해 고3 수험생이었던 B군은 수능 관련 사이트에서 ‘인(In) 서울 합격시 전액 환불’이라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B군은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당당히 합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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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상품은 결제 전에 환불조건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상품은 결제 전에 환불조건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하지만 업체는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업체 직원은 “합격 조건 외에도 주기별 테스트에 참여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써 있다”면서 “학생은 테스트에 몇 번이나 불참했다”고 하네요. B군이 다시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계약서를 찾아보니 맨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와 같은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A씨와 B군은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할까요?

●인터넷 강의 소비자 피해 2년 새 4.4배 급증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토익·수능·자격증·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상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 11건,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2년 새 4.4배로 늘었죠. 소비자원에 접수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유형은 ‘중도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33.3%로 가장 많았고 ‘출석 등 불인정’(31.9%), ‘환급조건 임의 변경’(18.1%), ‘환급지연·거절’(7.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환불조건을 모두 지켰는데도 업체가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태현 소비자원 대전지원 피해구제국 부장은 “환불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다 지키기 어렵다”면서 “‘100% 환불’, ‘수강료 0원’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결제 전에 환불 조건을 지킬 수 있을지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업체들이 제시한 조건을 보면 환불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업체가 내건 조건을 예로 들면 ▲전체 수강기간(90일 또는 150일) 동안 ▲PC를 통해 ▲정해진 동영상 배속으로 ▲밤 12시 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 등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오류 발생 시 해당 일에 문의해야만 인정 등으로 조건이 6개나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B군의 사례처럼 업체가 환불조건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적는다는 건데요.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매우 작은 글씨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적어 소비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 사업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카드는 할부 결제로… 출석 입증자료 준비해야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비자는 일단 계약 시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 포기할 경우 업체와 위약금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하기보다는 카드 할부거래가 안전합니다. 할부로 결제하면 분쟁 발생 시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 부장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출결 상황은 주로 사업자의 전산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는 따로 매일 ‘강의 노트’를 작성하는 등 출석했다는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놔야 한다”면서 “사업자가 환불조건을 임의로 바꾸는 사례도 많아서 수강신청을 할 때 환불조건을 캡처해 놓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수강 기간 중에도 조건이 바뀌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10-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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