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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에 반발 “재청구 검토”

檢,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에 반발 “재청구 검토”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0-20 22:28
업데이트 2017-10-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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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영장 갈등 2라운드’ 조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연루된 추명호 전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20일 모두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두 사람 신병확보에 다시 나설 뜻도 밝혔다.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는 이번에도 구속의 핵심 요건인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를 판단하는 지점에서 비롯됐다. 추 전 국장 심문을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및 가족관계를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을 맡아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문성근 합성사진’을 유포하는 등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 증거가 수집되었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전 국장을 상대로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 등을 추가로 밝히려 했던 검찰로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관제 데모를 주도한 추 전 총장 구속 여부를 두고서도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법원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추씨는) 압수수색을 할때 사무실을 닫은 채 자료를 숨긴 피의자”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또 “추씨는 피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해 도주의 우려도 있다”면서 기각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이 재청구 의사를 드러낸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2의 영장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검찰은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자들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공식 성명에서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현 영장전담 판사들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최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그 요소 중 하나가 영장에 대한 자의적인 발부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결과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영장 기준에 대해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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