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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 혐의 朴 정부 고위 공직자 선처”

“권익위, 부패 혐의 朴 정부 고위 공직자 선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10-20 22:28
업데이트 2017-10-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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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특혜채용·납품비리 사건, 수사기관 이첩 않고 위반 통보로 종결”

“청탁금지법 처벌 1%뿐” 현실성 지적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해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권익위가 박근혜 정부의 부패 혐의 고위 공직자를 선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권익위가 접수받은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혜 채용, 납품 비리 부패 사건 대부분이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고 단순 위반 통보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공직자 처벌 정상화 방안’에서 특혜 채용 혐의를 ‘의무적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해 놓고도 정작 스스로 적발한 고위 공직자 특혜 채용은 수사기관에 이송하지 않고 종결시킨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부패공직자에 대한 조치를 정상화시켜 권익위가 진정한 반부패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패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기관, 감사원에 이첩·이송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시행 1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신고 조건에 현실성이 없어 전체 신고 건수 중 처벌이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간 신고 접수된 4052건 중 제재 처리는 40건(1%)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 요청이나 수사 의뢰 등 신고 처리 역시 121건(3%)에 그쳤다. 이 의원은 “도입 과정에서의 전 국민적 관심을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접수된 전체 신고 중 외부 강의를 제외한 신고 접수 건수가 862건에 불과한 것은 엄격한 신고 접수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시행 1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신고 접수된 내용과 위반 사례를 살펴보니 3000건에 달했다”면서 “그런데 자체 종결 처리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다.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어떤 항에 의해 종결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자체 종결 기준을 갖고 있다”며 “자료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 자체 종결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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